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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견기업 관련법 개정 '외면'…지경부도 '늑장'

기사입력 : 2012년05월30일 10:02

최종수정 : 2012년05월30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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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촉진법 등 18개 법률 '대기업 규제' 여전…중견기업 '발만 동동'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정부가 지식경제부 내에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 부르짖고 있지만, 관련 법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중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견기업'의 지위를 명문화한 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18개의 관련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법률마다 '대기업'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중견기업을 여전히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무늬만 중견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중견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을 말한다. 즉 공정위가 선정한 55대 재벌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으로서 지난해 말 기준 1291개사가 여기에 속한다.

법률상 중견기업 개념을 정비해야 하는 법률은 현재 18개이며, 소관부처도 10곳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을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중소기업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국무총리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경부), 숙련기술 장려법(농식품부), 병역법(병무청), 축산법(농식품부) 등 주요 법률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주무부처인 지경부에 7개 법률이 속해 있다(표 참조).

이같은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중견기업들은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SW사업 입찰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당수의 중견기업들이 입찰자격을 잃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정부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서비스분야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지 않은 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개정돼면서 향후 중기적합업종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법적 지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견기업을 대기업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관련법 모두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처마다 동상이몽, 일괄 정비 절실

하지만, 중견기업국을 신설한 지경부마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 법률마다 대-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안을 소관부처 발의로 개정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지경부가 중견기업국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는 못한 상황이다.

지경부 중견기업국 관계자는 "현재 각각의 법률을 개정하느냐 또는 특별조치법 통해서 개정하느냐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해당되는 법마다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스터디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괄 정비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각 부처마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합당한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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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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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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