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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색깔론, 정치권리 제한으로 확대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12년05월30일 10:14

최종수정 : 2012년05월30일 10:14

-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뉴스핌=노희준 기자]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은 30일 전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교섭단체가 아닌 곳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갈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색깔론이 이제 정치적 권리 제한 운운하는 발언으로 확대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비대위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비슷한 법안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정희 정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헌법정신을 부정한 사람인 만큼 최소한 3부 요인이 되는 것만큼은 금지하는 법안을 내자고 하면 어떻겠냐"며 "하나회 회원 출신은 최소한 3부 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어떻겠냐"고 지적했다.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을 겨낭한 것이다.

이어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은 교과위에 못 가게 국회법을 바꾸면 어떻겠냐"며 "성추행 전력이 있는 자는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위나 여성위, 윤리위에 못 들어가게 국회법을 바꾸면 또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논문표절이 확실한 문대성 의원과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의원을 문제삼은 것이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그런 법안이 만들어 진다면 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헌법 11조의 정신이 무자격자를 솎아내고 싶은 단편적 마음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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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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