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의 건설업종 리스크는 여전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지속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올해 들어 회사채의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수면위로 다 올라와서, 하반기부터는 그간의 약세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시장의 일부 낙관적 시각에 대한 주의보로 여겨진다.
14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최근 두산건설을 제외하고는 건설업종 회사채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12일 두산건설은 기존의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하향조정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들어 건설업 현황은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가 완전히 꺾이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했고, 각종 규제로 매매시장도 경색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 신도시 주변은 물론이고 신규 신도시도 속속 개발되면서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태다.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대형사의 경우도 지정학적 위험은 물론 공정 및 원가관리, 환위험 관리능력에 따라 적자공사로 끝나거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러한 건설업종의 저조한 분위기의 지속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를 가늠하는 수준도 깊어져 최근 들어서는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가 대부분 걸러졌다는 분위기가 세력을 넓히는 조짐이 감지된다.
한 채권전문가는 "지난해 말 이후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를 가늠하는 시각이 상당히 향상됐고, 신규 리스크 요인들이 별로 추가되지 않아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정도 다 들어난 것을 보인다"고 건설업종 리스크를 평가했다.
하지만 'A-' 등급 이상 유명-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국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고 있고, 주택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도 다 걸러진 상태가 아니라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리스크를 곰곰히 따져보는 등의 신중한 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한 신용평가회사의 크레딧애널리스트는 "올들어 건설업체에 대한 회사채 신용등급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면서 "주택사업 등 진행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잠재된 리스크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은 상태"이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비록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부진한 업황에 리스크를 강조하는 것이 썩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 보인 것이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한두개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동일 등급 회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건설업을 둘러 싼 상황을 감안할 때 저평가라기 보다는 리스크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업종상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워 손익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감가상각대상 보유자산이 적어 감가상각비와 같이 비현금성 비용 버퍼가 별로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특히 주택건설의 경우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손익계산서상 흑자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부담으로 흑자도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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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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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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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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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