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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유령당원 선거권 일부만 제한…'정상 당원'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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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당 선관위, "유령당원 제기는 허위"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은 이른바 '유령 당원'에 대해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파악하고 전국단위로 선출하는 선거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진당 중앙선관위는 이날 "집단으로 동일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거주지, 직장,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규를 위반해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원에 대해 경기도 성남 지역을 포함해 개인 및 각 단위로부터 제보받고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송재영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는 7개의 주소를 제기하면서 "중국요리집, 어린이 작은도서관 등으로 검색되는 주소지에 수십명의 선거인단이 유령당원처럼 모여있다"고 주장했었다.

통진당 선관위는 "이날 정오까지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 당원들에게 최종 확인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24일 정오까지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당원은 선거권을 일부 제한하기로 지난 22일 제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전적으로 확정된 당원은 통합진보당 8개 선거 중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분이 있는 나머지 6개 선거(중앙위원선거, 당대회 대의원선거,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선거의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제한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른바 유령당원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고 당원들이 당적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당권자다"라면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행사하는 선거권이 달라지므로 당적지에 문제가 있는 68명은 선거권 제한을 했다"고 밝혔다.

당비를 꾸준히 내는 당원이므로 전국적인 표를 받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작해 나머지 6개 선거는 제한을 한다는 의미다.

◆통진당 경기도당 선관위, "유령당원 제기는 허위"

통진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지난 23일 송재영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유령당원' 논란에 대해 "과장과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인단이 자신의 주거지에 맞는 시,도,당으로 당적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또 다시 경기도당 여러지역에 편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경기도당 송재영 후보 주장에 대해 "제정된 당규에 따라 본인의 직접신청으로 당적변경이 처리된 상황은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로 이적된자 67명, 경기도로 이적된자 57명 보다 많으며, 제기된 163명중 124명이 선거인명부 작성에 당규에 따라 편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남아있는 이들이 오래전부터 특정 정파가 관리해 온 당권자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정선거 논란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송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제기한 163명의 동일 거주지 당원중 당적이전, 탈당 등으로 정리되고 남아있는 당원은 연락이 두절된 14명이 전부"라며 "연락두절 당원에 대한 조치는 선거에 영향이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정파가 관리하며 동일주소지에 남아있다는 주장은 허위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당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이 통합 되고 나서 당헌당규가 바뀌며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이미 거주자로 이당조치가 완료 된 상태"라며 "이미 당내에서 정리가 된 문제고 송 후보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하루만에 조사가 완료된 것과 관련해 "당적 변경 처리를 요청하면 명단이 도당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미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 조사기간이 길지 않았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명단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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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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