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하반기 핫이슈] 복수노조 바람의 '이해득실'...19대 국회 입장도 관건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0:27

최종수정 : 2012년06월25일 15:09

현대·기아차 새 노조 설립여부 주요 시험대

제3 노동단체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 현대차에 새로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현대차 제공)
[뉴스핌=김홍군 기자]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기치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3 노동단체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 현대ㆍ기아차를 정조준하고 있다. 

신생 노동단체로 세를 늘리기 위해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ㆍ기아차에 새로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노조가 생겨 복수노조 체제가 되면 현대ㆍ기아차는 물론, 재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노총, 현대차에 복수노조 설립 추진

국민노총은 복수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현대차 전현직 노조 간부들과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민노총은 다음달 중 4~5명의 간부가 현대차 사업장이 있는 울산으로 가 세를 규합한 뒤 오는 9월 중으로 울산지역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어 현대차 아산공장과 전주공장, 기아차 각 공장에도 조합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국민노총의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노총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복수노조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현대차 노조 집행부에 환멸을 느끼는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국민노총의 노조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노총이 노조를 설립하면 현대차에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하게 된다. 현대차는 종업원 수 5만5000여명, 노조원 4만80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노조이다. 기아차(종업원 3만3000여명, 노조원 3만여명)를 포함하면 노조원만 7만8000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 사측의 입장은 전혀 없다. 지켜볼 뿐이다”며 말을 아꼈다.

◇나쁠게 없는 현대차..지켜볼 뿐

현대차에 복수노조가 생기면 회사측으로서는 나쁠 게 없어 보인다는 평가도 적지않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는 전통적으로 투쟁 성향이 강해 회사측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며, 이로 인해 생산활동에도 차질을 가져왔었다.

지난해 구조조정에 따른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진중공업은 복수노조 출범으로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온건 성향의 새 노조와 기존 노조간의 이해대립은 또 다른 마찰요인을 안고 있다. 새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정상화를 위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사진 한진중공업 노조 제공)
특히, 지난해 말 출범한 현 지도부는 대선이 있는 올해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간연속 2교대, 타임오프제 등을 이슈화하며 회사측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현대차에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온건성향의 노조가 새로 생긴다면, 나쁠 게 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노조가 강성이었는데, 온건성향의 새 노조가 생기면 회사측으로서는 강성노조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국민노총이 현 노조를 견제한 만한 세를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조직력과 노동운동 경험이 부족한 국민노총이 강성노조 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현대차 노조원들의 지지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오는 7월부터는 개정 노동법에 따라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협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전체 노조원의 10% 이상을 확보하면, 기존 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꾸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노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측이 동의한 경우에만 개별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노-노 마찰ㆍ정치권 포퓰리즘 우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복수노조 사업장은 501개소로, 이 가운데 487개소(97.2%)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미 완료했거나 단일화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회사측이 교섭권을 가진 노조 또는 공동교섭단과 임금협상 및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당시 우려됐던 다자협상에 따른 혼란 및 번거로움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복수노조 사업장 대부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완료되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노조와 신생 노조간 헤게모니를 쥐려는 싸움이 벌어지며 노-노 갈등을 넘어 회사경영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경총 관계자는 “KT의 경우 기존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한국노총 노조가 설립되면서 교섭권을 둘러싸고 노조간 갈등을 불거졌다”며 “기존 노조가 사실여부와 관련 없는 비리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회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가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현재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에 동조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서는 70.9%가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80.9%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앞서 지난 19대 총선 당시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동조해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