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부실 위험이 큰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사전채무조정, 즉 프리워크아웃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기 전에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추진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신복위 외) 별도 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선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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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