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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장애인 보험가입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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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732조는 장애인 보험 가입 독소조항…삭제 개정안 발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4일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상법 732조를 삭제해 보험가입 권리를 보장 해야 한다"며 '상법 732조 삭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출처=박원석 의원 블로그>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항은 애초에 심신상실자 등이 인위적 사고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오히려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은 생명보험과 관련한 조항이지만 이를 근거로 '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즉 생사혼합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며 "보험 상품 중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상품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결국 어떤 보험도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단체보험의 필요성이 타사업장보다 크지만 근로자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있으면 단체보험 가입도 거부된다"며 "심신박약, 심신상실자의 범주에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넓게는 뇌병변장애까지 포함해 보험을 거절하는 사유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없애기 위한 보험협회의 캠페인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법 제732조가 삭제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미선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 활동가, 염형국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호동 활동가, 유홍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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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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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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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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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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