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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9월 23일 확정…모바일+현장투표 병행

기사입력 : 2012년07월09일 14:01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14:01

- 추미애 대선경선준비기획단장 "검증절차 마련한 완전국민경선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결합한 완전국민경선제 방식으로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선경선준비기획단장은 9일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은 권역별 순회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며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결합한 형태이고, 이 점이 과거의 경선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추 단장은 "(경선일정을) 30일로 한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 업무 관리 위탁을 30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회경선은 인구가 적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민주당 관계에 따라 19대 총선 인구수를 기준으로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주 3일 개최된다. 권역별로는 8월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경남 광주 부산 세종·대전·충남 대구·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진행된다.

추 단장은 민주당이 확정한 안에 대해 "완전 경선실시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사전적으로 부정이 차단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검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국민경선제와 모바일 투표를 결합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고 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우선 콜센터를 통해서 선거인단을 접수한다. 추 단장은 "콜센터의 전화접수를 하게 되는 방법이 기본이 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접수를 한다. 또, 서류접수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서류접수는 종선에 박스떼기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대리인 접수는 금지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접수만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부정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접수도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동일아이피를 통한 중복투표와 중복접수가 있었다"며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콜센터 접수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본인 명의로만 한번호당 하나의 접수만 가능하게 했다"며 "이것 또한 본인의사가 아닌 방법의 접수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반전화를 통할 경우에는 한 번호 당 두 번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며 "일번호 일접수의 예외로 두 번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집전화의 경우에는 가족, 특히 부부가 전화를 공유하면서 투표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번호 이접수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선거인단 모집기간 8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민주당 선거인단 공모는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내달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순회경선 일정에 따른 지역별 신청마감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선거인단이 확정된다.

추 단장은 "투표소투표는 시·군·구 단위로 투표소를 두고 또 예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도 투표소가 될 것"이라며 "투표소 투표를 함으로써 이른바 민주당의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권리당원의 예우를 하게 되고, 투표절차에 있어서 예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투표소투표 선거인단은 콜센터나 인터넷, 또는 서류로 신청해서 선거인단이 마감되며, 투표소투표 선거인단 모집 마감도 순회경선 일정에 따른 지역별 신청마감일까지다.

이에 따라 "(투표 방법은) 모바일 투표, 시군구투표소에서 하게 되는 투표소 투표, 이른바 컨벤션 투표로써 현장투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게 추 단장의 설명이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인단은 6.9 전당대회에서 재외국민대의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터넷투표, 이메일투표 방식으로 투표하게 될 것"이라며 "역대 전당대회 재외국민선거인단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이메일투표만 현재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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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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