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은 최근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 의결과 관련 "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 이기표 비상임이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전 이사회를 대표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전 이사회는 관련 법률과 지경부 장관 고시에 따라 총괄원가 기준으로 올해 원가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0.7%의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연동제 제도 개선을 통해 흡수한다는 안을 9일 의결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번의 일정 연기, 3번의 정회, 9시간에 걸친 격론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준법의 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1차 에너지인 유류․석탄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 값이 더 저렴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 소비 왜곡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저탄소녹생성장을 함께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지난 6월 21일 정전대비위기대응훈련에서 온 국민과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함께 10% 아끼면 된다"면서 "전기요금은 단가를 높이면 사용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전은 법에 따라 이전 연도 누적부채를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인상안은 올해 원료상승분만 최소한으로 반영해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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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