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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재벌총수 처벌 강화에 속앓이 깊어진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16일 14:40

최종수정 : 2012년07월16일 17:01

- 정치권 특가법 개정안 추진통해 총수들 압박

[뉴스핌=양창균 배군득 강필성 서영준 기자] 재계가 정치권의 재벌총수 처벌강화 법안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야의 유력 대권 후보가 재벌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뒤라 충격파가 크다.

1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이 재벌총수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나선 뒤 재계가 억눌렀던 불편한 심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재벌총수등 기업인의 처벌을 더 높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는등 대선정국에서 여야없이 재벌총수 옥죄기가 일종의 트랜드가 되고 있다. 

지난주 유력 대권후보들이 순환출자고리등의 재벌개혁 충격도 마찬가지다.

이번 특가법 개정의 핵심은 재벌총수등 기업인의 처벌 강화이다.

횡령액과 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15년 이상 선고케 하고 50억원~300억원은 10년 이상, 5억원~50억원은 7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감형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케 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과정에서 경제발전을 고려한 집행유예 특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재계는 특가법개정시 형벌불소급의 원칙상 소급적용은 안되나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마음이 편치 않다.

현재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그리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1심 선고가 내려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등이 재판 중이다.

재계는 이번 정치권의 특가법개정에 대해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불만을 최대한 억누른 뒤 전경련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특가법은 전경련 소관에 들어간다"며 "전경련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자제했다.

특가법 소관이라던 전경련 역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식적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 코멘트 할 게 별로 없다"며 "형량에 대한 문제는 기업 관련이라기 보단 기업인 관련의 사안"이라며 회피했다.

이런 가운데 개별 그룹도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드러내 놓고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A그룹 관계자는 "이번 특가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재벌총수와 일반기업인을 차별화 해 형량을 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대명제에도 어긋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계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B그룹측은 총수가 현재 재판중이나 이번 특가법 개정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그룹 관계자는 "이미 기소한 재벌 총수의 경우 특가법 개정안의 소급적용 대상이 안된다는 게 법무팀의 해석"이라며 다소 무덤덤한 자세를 취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전경련 경총 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를 방문, 정치권의 재계 때리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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