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檢 총체적 공작수사" vs 檢 "박지원 23일 출석하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둘러싸고 민주통합당과 검찰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사진: 박지원 의원실] |
이종걸 정치검찰공작수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박 원내대표가 썬앤문 사장 김성래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면서 혐의가 추가됐다"며 "박 원내대표는 김성래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확인해줬다. 검찰의 공작수사가 끝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의 경우 2000년 한빛은행 뇌물수수 의혹, 2006년 현대 150억 수수 의혹이 모두 무죄판결이 났고 2010년 C&그룹 의혹도 무혐의였다"며 검찰의 표적수사에 무게를 실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솔로몬 임석 회장도 검찰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다는데 당시 야당 의원인 박 원내대표가 검찰과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금품을 받으며 검찰 수사를 무마할 만한 지위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면서도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방을 들었느냐 하는 마치 처음 수사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특위는 공작수사를 체계적으로 규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19일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청구 일시는 18일 오후 5시고 영장 발부 일시는 18일 오후 7시였다. 이석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무마하기 위해 전달된 관봉 다발의 출처가 청와대라고 폭로한 때가 18일 오전 11시였다"며 "결국 대정부질문 직후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아 그 다음날 오전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욱이 영장 청구의 주체는 합수단이었다. 합수단은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팀이다. 일개 국회의원 보좌관의 혐의 사실이 저축은행 관련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결국 합수단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우회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으면서 박영선 의원과 이춘석 간사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계좌를 조사하고 후원인을 탐문하는 등 부당한 수사압박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야당에 대한 검찰의 총체적인 공작성 수사"라며 "나아가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작적 행위가 분명하다. 검찰이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주당 전체 의원이 당의 명운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주 한상대 검찰총장을 만나러 가겠다며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 검찰, 박지원 원내대표에 23일 소환 재통보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일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합수단은 이날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합수단이 밝힌 저축은행 비리를 둘러싼 박 원내대표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아울러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원 가량이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로 비유하며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힌 상태여서 23일 소환에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 중인 다음 주초 1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초 이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일단 다시 한번 올지 기다리겠다"며 "강제 구인은 소환에 불응했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이나 보해저축은행 등 그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출석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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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