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서 주장
[뉴스핌=노희준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현행법을 어겨 차입금으로 부실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유신소재'는 자동차부품업체로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 |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0년 상반기에 박근혜 대표의 조카 부부가 운영하는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대해 1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인수한 금액으로 100억대 정도의 현금보유를 하고 있는 작은 기업이 2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새로운 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평균 100억원의 현금보유를 하고 기업이 200억원이 넘는 기업을 인수하려면 타인 자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문제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며 "결국 자기자본만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당국에 저축은행 인수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자기자금의 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해 주게 된다"며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라는 회사가 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 훨씬 더 자금규모가 적은 회사가 훨씬 큰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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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