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 이맹희씨 오는 9월 서울에 온다"...삼성가 소송전 핵 변수 발생 관측

기사입력 : 2012년07월27일 14:46

최종수정 : 2012년07월27일 14:46

화우측, 일단 건강검진차원 귀국예정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과 선대 유산상속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81·전 제일비료 회장·사진)의 국내 귀국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오는 9월 초순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맹희씨의 근황에 밝은 한 재계 관계자는 "상속소송 때문에 귀국을 미뤘왔던 이맹희씨가 9월 초순께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입국 이후 이번 소송과 관련된 발언 등을 어떻게 할것인지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맹희씨의 성격상  그 자신이 상속소송관련 언급을 한다면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봤다.

현재 중국 베이징 창명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맹희씨는 그동안 거의 매년 3월께 귀국해 국내 특정 의료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상속소송을 제기하면서 귀국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였다.

2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맹희씨의 귀국은 사실상 확정형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삼성가 상속소송  진행사항을 지켜본 그가  최근 자신이 귀국해 소송관련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주변에 타진 혹은 협의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귀국 시기에 대한 마지막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오는 8월29일 소송 4차 공판 결과를 보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일자를 잡을 소지가 크다는  말들이  이맹희씨 주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당초, 이맹희씨는 삼성가 상속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지난 5월 국내 들어와 입장을 표명할 계획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뒤 일각에서 '판결 전 합의로 일정 지분을 양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에 "서울에 직접 가서 소송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자신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이맹희씨의 귀국은 소송전이 본격화되기 이전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또다른 오해와 추측을 만들 수 있다는 화우 측의 만류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최근 이맹희씨의 귀국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이맹희씨의 심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화우 측은 그의 귀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화우의 한 변호사는 지난 25일 3차 변론 직후 뉴스핌 취재진과 만나 "이맹희씨가 9월 중 귀국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로 예정된 입국은 정기 건강검진 성격이 짙지만 소송과 관련된 활동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씨가 귀국하게 되면 그의 평소 성격상 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제스쳐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단적으로, 그는 지난 4월에도 이건희 회장이 자신에게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다. 한푼도 줄 생각이 없다"고 발언하자, 육성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맹희씨는 공개된 육성에서 "건희가 어린애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 앞으로 삼성을 누가 끌고 나갈건지 걱정이 된다"며 강한 발언을 내놨다.

로펌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가 소송이 3차까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주장과 반론이 오고갔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들이 본격적으로 증거를 내놓게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3차 변론에서 화우 측이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언장' 존재를 거론한 것은 이맹희씨 귀국을 고려한 포석으로도 로펌업계는 풀이한다.

3차 변론에서 화우는 "현재 증거를 수집중인 만큼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유산 상속과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의 증언이 재판과정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미 CJ그룹 내부에서도 이맹희씨의 귀국 움직임은 무게감 있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룹이 표면적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한 내용 전반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소송에 발을 담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내부의 한 관계자는 "이맹희씨가 직접 귀국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실제로 논의를 거쳤던 부분"이라면서 "그룹 일각에서는 귀국 후 이번 소송과 관련된 발언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그룹의 한 임원은 "(이맹희씨의) 귀국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건강검진 때문이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우리나이로 80세를 넘긴 이맹희씨의 건강에 대해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룹 안팎의 중론이다.

이 임원은  또, "현재로서는 9월에 서울에 온다, 10월에 온다는 식으로 귀국 일자를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서울에 오게되면 당연히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이맹희씨의 서울활동 가능성을 CJ그룹측도 완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맹희씨의 귀국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삼성가 상속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변의 관측대로 오는 9월초 이맹희씨가 서울에 들어와  선대회장의 유산과 관련된 일련의 언행을 취한다면 삼성,CJ그룹은 물론  재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밖에 없겠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