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후보 2004년 경제단체장 간담회 분식회계 발언 지적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 논란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안 원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안 원장과 연대를 해야 하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은 경제단체장의 기업 과거 분식회계 유예기간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즉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사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과거 박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적절한 유예기간을 줘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경제단체장들의 건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발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들이 이런 데까지 오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사면)에 대해 기업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던 시기였다. 박 후보가 기업편에 서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박 의원이 안 원장의 최 회장 구명 운동 논란에 비판한 것은 '본인에게는 관용을 보이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자세'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안 교수가 개별 재벌총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박 의원의 그것은 분식회계를 한 재벌에 대한 포괄적 사면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이 (안 원장의 최 회장 구명 논란과을 겨냥해)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고 했다"며 "박 의원의 '2004년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사면) 발언'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지 것인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화장과 성형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며 "박 의원이 그해 겨울에 한 일을 국민은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물론 당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기한을 2년간 유예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 여야 간 많은 논쟁 속에 통과됐기에 당시 정치권 모두가 자유롭지는 못하다"며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라면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에 대해 진정 반성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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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