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점퍼·여성구두 등 할인율 '속임수'
[뉴스핌=최영수 기자] 인터넷쇼핑몰 롯데닷컴이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주)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닷컴은 EXR 다운파카 및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0%임에도 각각 42%, 49% 할인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다운파카 판매량은 187개, 판매액은 2150만5000원(판매수수료 451만6000원)이며, 여성구두 판매량은 31개, 판매액은 492만9000원(판매수수료 133만1000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같은 제재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하도록 공표명령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할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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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