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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피임약' 일반 의약품 전환 불발...의료계 종교계 반대여론 비등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16:06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16:06

'사전 피임약'도 기존처럼 일반약으로 분류...3년후 재검토

[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계와 종교계 등이 반대해 온 긴급(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결국 무산됐다. 사전피임약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약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9일 발표한 ‘의약품 최종 재분류 결과’에 따르면 사전·사후피임약은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했다.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당시 일반약인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피임약의 재분류 무산은 여론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와 종교계, 여성단체 등은 사후피임약이 일반약으로 바뀔 경우 무분별한 성관계, 낙태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전환에 반대해 왔다.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원치 않는 임신을 불러와 결국 여성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여론은 의약품 재분류를 심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기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단 40년간 유지해온 현 분류체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3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재분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기간 중 병원 처방 후 사전피임약을 복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소지하면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심야와 휴일에는 병원 내 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소에서도 사후피임약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앞으로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한 후 피임약 분류 쳬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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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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