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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거래소에 4.4조원 손해배상 소송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17:07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17:11

전력가격 산정방식 불합리성 표출…전력거래소 "공익성 망각한 행위"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 4조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전력(사장 김중겸)은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총 4조 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력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들이 부당하고 편향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한전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

국내 전력시장은 가격입찰 없이 발전이 가능한 용량만을 입찰하는 불완전한 시장으로서 매시간대별 예상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중에서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원자력, 석탄, LNG발전기 등의 모든 발전량에 대해 시장거래가격을 전액 지급할 경우, 전력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기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한전측의 주장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에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에 이같은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 5월 비용평가위원회가 한전의 의견을 수용해 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새로운 산정기준을 수립해 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새로운 산정기준이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한전측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개정안이 부결됐고, 이달 27일 재상정됐으나 의결이 다시 보류된 상황이다. 특히 한전측은 전력거래소가 직접 제안한 중재안에 반대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더 이상 중립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의 부당하고 편향된 업무처리로 인해 한전이 5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전기요금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측은 한전측이 공익성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내부문제를 확대시킨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면서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에 반하고 400여개 민간발전사업자의 사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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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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