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방통위, DCS 위법은 '규제법'이 없다는 게 결정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법 개정통해 차후 DCS서비스 적법화 방침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체회의 이틀을 앞두고 29일 DCS(유선망 이용 위성방송)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그동안 유선방송시장에서 불거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양재지사에서 DCS를 시범적용 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 앞서 현안을 일단락 매듭지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DCS는 KT의 IP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수신을 위한 접시형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도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IPTV를 설치하지 못하던 다세대나 단독주택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6월 DCS를 상용화한 KT스카이라이프는 두달동안 1만2201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위법으로 간주하면서 앞으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DCS가 위법 논란에 휩쌓인 것은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송법, IPTV법 등 수많은 법규에 ‘IP망을 이용한 위성방송 기술’은 생소한 방식이었다.

방통위도 6월 DCS상품 판매를 허가할 당시 KT스카이라이프에서 새로운 기술 방식이라는 제안서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추진하는 방통위로서는 DCS가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DCS상품 판매 직후 케이블TV협회(KCTA)는 즉각 위법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업계가 철저하게 법의 규제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DCS는 어느 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두달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기존 존재하던 전송수단인 위성방송과 IPTV가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송허가 제도, 위송방송사업 측면, IPTV 사업 측면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CS를 풀어줄 경우 방송별 허가라는 규제체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이미 위성방송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PTV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DCS를 위법으로 판단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DCS 서비스 중단 조치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만간 관련 법을 개정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정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 과장은 “DCS 서비스는 안테나 설치가 필요 없어 비용 절감되고 매체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현행 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1만2000명이 넘을 때까지 방통위가 위법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법적 강제력 취해야 되는데, 조치에 대한 사전 예고 문서발송도 미리 해야되고 의견수렴 2주, 행정행위 시작하면 회의서 결론 이끌어내는데 2주 시간 소요됐다”며 “불법성, 위법성 명확해 보이는 측면 있지만 현행 실정법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 접시없는 위성(DCS) 분쟁 경과 일지

▲12.02.   KT스카이라이프, 양재지사에 DCS 시범적용
     06.01 DCS상품 판매 상용화 (17개 지사 플랫폼 구축)
     06.14 KCTA,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역무 위반에 대한 업계 의견서 제출
     07.02 KCTA, KT스카이라이프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신고서 제출
     07.05 KCTA, 불법위성방송 관련 기자 초청 정책좌담회 개최
     07.11 KCTA, KT의 DCS상품에 대한 시정명령(서비스제공 중지) 요청
     08.13 전국 케이블방송 대표자 총회 ‘불법위성방송 중단 비대위’ 출범
     08.29 방통위, DCS 위법 판결 및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