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체회의 소집…법 적용 여부 관건
[뉴스핌=배군득 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간 논란이 되고 있는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유선망 이용 위성방송) 위법 여부가 오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측은 막바지까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 KT에서는 해외사례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케이블TV에서는 방송법 등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양측의 눈과 귀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쏠리고 있다. 그만큼 DCS가 향후 유료방송 시장에 던지는 파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DCS 위법성 여부를 오는 3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임위원간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DCS 안건 상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높다”며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이 조속히 해결을 보자는 입장이어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DCS문제는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가부를 정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무국도 정리가 돼 있고, 위원들도 의견이 정리된 거 같은데, 서둘러 안건을 올려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DCS가 위법이 맞다’는 분위기다.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KT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무게감이 크다.
이계철 위원장과 홍성규 부위원장도 DCS가 방송법 등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서비스가 법에 규정된 역무대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대로라면 DCS가 시장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무작정 DCS를 위법으로 단정하고 서비스를 막을 수도 없다는 견해도 높다. 방송통신융합 시대에서 오히려 기술이 퇴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계철 위원장 역시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CS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DCS가 분명 소비자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되는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이 규정하지 못하니 서비스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정비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필요한 방송업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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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