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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CEO "리볼빙 등 상품별 표준약관 제정"

기사입력 : 2012년08월31일 09: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VVIP카드 부과서비스 혜택 줄이겠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사 사장단이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표준약관과 리볼빙 등 상품별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부과서비스 제공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VVIP 카드에 대해선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리볼빙 서비스가 카드사들의 '고금리 장사'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VVIP 카드 부과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내 7개 카드사 사장단과 여신금융협회는 31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대형가맹점들과 고통분담 원칙과 함께 소비자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 합의 내용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맹점표준약관 제정 및 리볼빙, 카드론, 체크카드 등의 상품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개인회원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리볼빙에 대해해선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한 무분별한 서비스 사용 억제 및 금리 인하 등이 예상된다.

동시에 사장단은 PC 없이도 신용카드매출거래통합조회시스템 및 카드 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에 쉽게 접근해 조회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업계 스스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하게 낮은 부당한 수준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대형가맹점도 신가맹점수수료체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맹점수수료율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각 사별로 부가서비스 수익성 및 효과 등을 분석해 기존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VVIP 카드에 대해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상품약관 심사과정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카드사들을 압박했다.

한편 카드사 사장단들은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해 과도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계층 창업자금 지원, 사회적 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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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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