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3)씨가 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2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1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지역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이불째 납치한 뒤 인근 대교로 끌고 가 성폭행 한 고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어린이가 내 얼굴을 알게 돼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A양이 거세게 반항해 목을 조르자 곧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고씨가 A양을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고씨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의 혐의도 적용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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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