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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안철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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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운동 불법" vs "대꾸할 가치 없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이하 인미협)가 5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인미협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거티브 대응팀장 등 조직을 꾸린 채 선거운동을 해온 안철수 원장 캠프 전체를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인미협은 "조직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안 원장은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미협은 또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원장측이 유 대변인과 금 변호사에게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줬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된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는 더 이상 안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 원장과 유 대변인, 금 변호사를 즉각 조사해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미협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친노·종북 성향의 선관위 직원들이 안 원장 측에 면죄부를 준다면 안 원장, 금 변호사, 유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모두 검찰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원장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민영 전 춘추관장은 이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코멘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미협은 국내 보수 진영의 인터넷언론사와 미디어 관련사 등 21개사로 구성된 단체로 2007년 2월 8일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뉴데일리와 뉴스앤뉴스, 프런티어타임스,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미래한국신문, 빅뉴스 등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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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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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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