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딱지' 매입 적법성· 증여세 탈루 여부 해명 없어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돕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는 5일 "안 원장 가족이 자기 집이나 부모님 소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로 거주한 기간은 8년"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사진: 김학선 기자] |
금 변호사는 이날 안 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진실의 친구들'에서 안 원장이 26살 때인 지난 198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 재개발 아파트 '딱지'를 매입한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금 변호사의 이번 해명 속에는 '딱지' 매입의 적법성과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한 부분은 없어 안 원장의 재개발 아파트 '딱지' 매입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 변호사는 "안 원장은 결혼 전부터 동생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1988년 김미경 교수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며 "그 집에서 딸을 낳고 약 1년 반 정도 거주한 후에 1989년 12월 30일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동생들과 함께 이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한 집은 사당동 소재 25평 아파트인데 축의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서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마련해주신 것"이라며 "이 아파트 매입은 부모님께서 주위로부터 소개받아 이뤄진 것인데 25년이 지난 현재 당시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안철수 원장은 그 집에서 4년간 살았고 그 후에는 직장, 유학 등으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변호사는 이날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안 원장의 출마 여부와 시기, 독자노선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와 시기에 대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해 뭐라고 내가 대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본인이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의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안 원장의 독자노선 전망를 두고는 "그런 말은 안 원장이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원장에 대한 지지는) 기존 정당이나 정치적인 문법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다"면서 "정당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실수가 아주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했다.
한편, 안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 출간 후 이헌재 전 부총리와 소설가 조정래 씨, 최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조용경 포스코 엔지니어링 부회장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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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