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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리 저축은행 들여다보니…'자본잠식 비상'

기사입력 : 2012년09월12일 13:35

최종수정 : 2012년09월12일 13:54

- 추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어질 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8일 저축은행들의 4분기 결산(4~6월)이 예정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예보 관리 하의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달 토마토2저축은행처럼 예보가 직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추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7개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 상태가 악화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부실금융기관 사전통지를 받은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8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53억원이나 급감했다.  BIS비율도 -11.75%에 달해 곧 영업정지와 함께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저축은행의 6개 자회사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출처: 해당 저축은행 경영공시>

A저축은행의 순자산(자기자본)은 지난해 3월 3293억원에서 지난 3월 말 현재 307억원으로 2986억원 급감했고, B저축은행의 경우도 같은 기간 2213억원에서 561억원으로 165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BIS비율은 각각 1.22%와 7.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증하면서 BIS비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6% 가까이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토마토2저축은행에 이어 이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C저축은행의 경우는 같은 기간 자기자본이 37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26억원 줄었고, D저축은행은 883억원에서 381억원으로 1년 사이에 502억원 급감했다.

E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617억원에서 308억원으로 F저축은행은 166억원에서 84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들 저축은행들이 예보 관리 하에 들어간 이후 신규영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9월 말에 공시되는 6월 말 재무제표는 3월 말과 비교해 더욱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본잠식이 예상되거나 자본잠식 수준으로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신규 사장 선임 이후 신규영업을 안하고 있다"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기존 대출이 갈수록 부실화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본상태가 않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예금자보호법(예보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자본잠식이 심각히 진행돼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때 예보와 금융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했지만,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의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예보 관리 하의 저축은행은 추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영업정지는 별도의 트렉과 관련법으로 진행된다. 이 지정은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는 금융위만이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예보 관리 하의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이후 곧바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잇따른 4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 관리 하의 저축은행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앞으로는 예보가 직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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