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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분석①박근혜] 야권후보 분열과 중도층 공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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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예측가능성·안정적 기반 vs 단점: 역사인식·사당화 논란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8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군소후보들이 있지만 올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각 후보의 장단점과 핵심전략 등을 토대로 당선가능성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오래 전부터 18대 대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온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사진: 뉴시스]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경선에서 8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박근혜 대세론’의 실체를 보여준 결과다.

◆ 장점: 예측가능성과 안정적 기반, 박정희 향수, 인기 등

대통령후보로서 박 후보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는 새누리당 경선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보수세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한국과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보릿고개 극복과 압축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아버지 ‘박정희 향수’를 바탕으로 영남과 새누리당,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충성도 높은 확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박 후보가 가진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도 장점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수첩에 메모를 자주 한다고 해서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식언(食言)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아울러 인기연예인에 버금가는 높은 지명도와 대중성 또한 정치인으로서 박 후보가 가진 중요한 장점이다. 2004년과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박 후보는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내며 ‘선거의 여왕’이란 칭호까지 얻었다. 실제로 박 후보가 선거현장에 나타나면 악수를 하거나 인사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여기에 박 후보가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잃은 후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대행 역할을 했던 1970년대와 1998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쌓은 5선 의원으로서의 정치경험 또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압도하는 정치적 자산이다.

박 후보가 지난 18일 가천대 특강에서 리더의 자질로 뚝심을 들면서 “저도 정치생활을 15년 했는데 어떤 경우든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된다거나 그 분야에서 내공을 쌓으려면 최소한 10년은 필요하다고 그런다”고 말한 것이 상대후보들의 미약한 정치경험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등장한다. 즉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다. 이른바 ‘선수(選手)’로 불리는 정치전문가들이나 오피니언리더들 사이에서 국정책임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운위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보수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라는 점, 근대화와 산업화란 ‘박정희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점, 정계 입문 후 나름대로 일관된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여줬다는 점 등이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을 높게 해줘 차기 정부 지도자가 이끌 국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 단점: 박정희 그림자, 불통이미지, 사당화논란 등

반면 박 후보에게는 ‘박정희의 유산’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5·16과 유신, 인혁당 발언의 여파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피해자 유가족들이 살아 있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유신이나 인혁당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한 발언의 여파는 역사인식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견고했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파장을 낳았다.

박 후보의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정치스타일 또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보인다. 어렸을 때부터 권력의 매카니즘에 익숙한 박 후보에게 권력자의 말 한 마디가 갖는 무게감과 파장의 크기는 쉽게 인지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박 후보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비판과 함께 포용력과 융통성이 약한 ‘불통공주’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경선룰을 둘러싼 비박 주자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당내 경쟁자였던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경선불참을 선언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나치게 부각된 ‘박근혜 대세론’도 박 후보에게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될 수 있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한 새누리당에서 8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선후보로 선출된 ‘유일무이 절대권력’ 박 후보에게 ‘사당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다.

홍사덕 전 선거대책위원장 사례 등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잇단 박 후보 측근 인사들의 공천비리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출당이나 제명조치 등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막강한 공천권을 행사했던 박 후보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촌만 40명이 넘는다는 박 후보의 친인척 관리도 향후 검증과정에서 제기될 악재 중 하나다. 이미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 후보의 조카사위 등이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으로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정수장학회 문제나 2007년 경선 당시 제기됐던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육영재단 비리 의혹 등 사생활 문제도 박 후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 등 현 정부 및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각종 부정부패 의혹들도 박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박 후보가 가진 많은 장점은 반대로 단점으로도 작용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결국 박 후보에게는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단점은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 전략: 통합행보로 ‘산토끼(중도)를 잡아라’

최근 박 후보의 인사와 행보, 정책을 관통하는 전략은 통합이다. 보수와 영남, 고연령층을 기반으로 한 지지층이 확고한 상황에서, 또 경쟁 후보들이 아직 제대로 된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틈타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산토끼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선거에서 이기려면 ‘좌우 정체성을 확보한 후 중앙을 선점하라’는 정치공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셈이다. 달리 표현하면 집토끼를 잡았으면 산토끼 사냥에 나서라는 말이다. 여기서 ‘중앙’은 이념적인 중도층은 물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 경제적 계급으로의 중산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8월 28일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전태일 동상을 찾아 헌화하려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 뉴시스]
중도층 공략에서 문제는 박 후보가 내세운 ‘100% 대한민국’이라는 통합행보를 뒷받침할 진정성에 있다. 역사인식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천륜’을 핑계로 비켜갈 수도 없는 일이고 사과를 반복할 수도 없는 과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동교동과 봉하마을을 찾은 후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는 행보만으로는 ‘정치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김종인·이한구 논쟁 등을 어떻게 수렴해 재벌개혁과 사회양극화란 지난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도 박 후보가 풀어야할 숙제다.

독재시대에 드리워진 ‘박정희 신화와 그림자’를 넘어서지 않고는 민주화된 시대에 필요한 박근혜만의 정치와 정책을 보여줄 수도, 미래와 새로운 시대를 운위하는 자신의 발언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4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박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야권 분열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일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각자 출마를 강행해 3자 구도가 형성될 경우 12월 19일 대선승리의 월계관은 박 후보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20~40대 연령층과 수도권 및 호남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박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50% 벽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선거판에는 ‘4:3:3의 법칙’이란 게 존재한다. 역대 대선과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보수 40%, 중도 30%, 진보 30%로 형성돼 있다는 말이다. 현재 박 후보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가 가진 지지율의 총합과도 얼추 맞는다. 박 후보의 전략적 선택지점이 명확하다는 말이다.

결국 박 후보에게는 야권의 분열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내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행보로 ‘표의 확장성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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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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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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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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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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