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만에 파생거래세 도입 '찬스'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선물과 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도입 가능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해외 금융시장에서와 같이 선물과 옵션 거래 등으로 수익이 날 경우에 한해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개념이 도입돼 있지 않다보니 정부나 정치권이 파생 금융상품 거래세 형태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시장 충격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시장충격' vs '과열방지'
25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일단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3년 정도 두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안인 옵션과 선물 거래에 각각 0.01%와 0.001%의 세율로 과세하고 시행기간은 3년 유예한다는 내용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4년과 2009년 이같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시장의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규모면에서도 시장이 크게 성숙돼 있다"면서 "또한 파생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기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파생거래세 도입 '기회'
여야를 막론하고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관측돼 정부로서는 제도 도입의 호기를 맞는 셈이다.
거래세 도입 찬성론자들은 현재 국내 파생금융 시장에서의 코스피200 옵션 거래규모가 세계 1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내 시장의 규모로 볼 때 과세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세가 아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해외 금융시장에서의 예처럼 자본이득세가 먼저 도입되고 나서 거래세를 선택할 지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물 주식시장에서도 도입이 힘든 자본이득세를 파생시장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워서 당정이 이를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 투자자 공감대 확보했나
이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의 공감대 확보 등의 절차가 가장 긴요한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도입 자체에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각론에서 세율 수준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다음달 중 정부가 낸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가장 좋은 것은 외국처럼 자본이득세 과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은 이를 뒷받침할 과세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선책으로 거래세 쪽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서는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조급히 서둘렀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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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