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청구 해마다 늘어…중기, 절반 이상 '패소'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특허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심판 분쟁은 총 815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3건의 특허심판 청구가 제기됐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65.3%에서 2011년 41.2%로 꾸준히 낮아졌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4.7%에서 2010년 48.2%로, 2011년에는 58.8%까지 증가했다(표 참조).
특허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4년 평균 약 60%였으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평균 70%에 육박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대응력이 얼마나 취약한 지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심판이 특허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 소관이 된다는 점에서 특허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특허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시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한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은 "해외 특허괴물들이 특허소송의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있어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허청이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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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