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더 이상 갈등하는 건 선거 포기하는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중앙선대위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1일 "새누리당과 중앙선대위의 중요 직책을 맡은 분들이 국민과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임명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앞으로는 하나 된 모습으로 국민께 호소하고 말씀드려 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 돼 노력할 때. 더 이상의 갈등으로 비치는 모습은 당원으로서 도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포기하는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중앙선대위원장에 당연직인 황우여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여성CEO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등을 공동임명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됐고 박 후보 스스로는 공약위원회 위원장과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박 후보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 영입보도가 있었는데 선대위 인선 발표에서는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제가 이런 영입이라든지 당이 모실 때 조심스럽다"며 "어떤 분 모시려고 해서 그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답 들었는데 그게 미리 보도됐다. 그걸 반대하는 쪽에서 그분한테 가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서 포기한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는 결정 안 된 것 당이 설익게 발표하고 오락가락했다고 새누리당이 억울하게 비난받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보도되니까 그분 힘들어져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박(비박근혜)계 이재오 의원의 영입 문제에 대해선 ""그분도 선대위에 모시려고 여러번 연락드렸는데 연락 안 닿았고 답을 못들은 상태다. 계속 연락 드려서 제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전 전 헌재소장과 김성주 회장 임명과 관련해선 "김용준 전 헌법 재판 소장은 존경하는 분이고 또 그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주셔서 당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저희 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인 법치와 원칙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가고 또 헌법 가치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주시는 거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성주 회장은 세계적인 분"이라며 "글로벌 코리아에 관한 탁월한 식견이 있다. 또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 참여하는 나라 이뤄야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도 확고한 신념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분의 역량과 식견이 감명 깊었고 소중하게 생각돼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사에 대해선 "자세한 발표 있겠지만 국민 100% 대통합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앞으로 새 정부 때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으로 제가 위원회의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한광옥 전 비서실장은 수석부위원장 맡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인사로 새누리당 내 갈등이나 내홍이 수습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치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 안에서 논쟁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쇄신과 통합 같이 가야 된다고 말했고 거기에 동의했다면 더 이상에 국민 볼 때 흔들리는 모습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69일 남았는데 국민 앞에 하나 된 모습으로, 왜 우리가 정권 재창출 해야 하며 국민한테 약속드린 것을 실천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말하기도 바쁜데, 내부에서 논쟁 벌인다고 한다면 국민 뵐 낯도 없고 당원에게도 면목 없다"며 "새누리당에 성원 보내는 국민들에게도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