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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반격 "애플 측 주장 말 안돼...솔직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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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측, 새로운 반박 서면 접수

[뉴스핌=노종빈 기자] 삼성 변호인단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 평결 후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 측이 하루 전인 19일 "삼성 측의 새로운 재판 등에 대한 요구는 불필요하며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지난 달 29일 미국인 벨빈 호건 배심장의 특허 보유사실 및 소송 전력 등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평결 하자가 있다며 평결불복심리(JMOL), 또는 새로운 재판, 철회 등을 신청한 바 있다.

◆ 美 특허소송 관계자 "점입가경"

이에 대해 미국의 특허 및 소송 전문사이트인 그로크로와 포즈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재판 과정이나 판결 뒤에도 더욱 불붙는 듯한 양상"이라며 "특별히 삼성 측 변호인단의 경우 의뢰인을 위해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 예로 꼽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시한 주장은 지난 11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 나온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논리와 증거들을 이번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삼성 측의 찰스 버호벤, 케빈 존슨, 마이클 젤러 등 변호인단은 "애플 측이 이같은 판결 내용을 최종 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애플 측이 연방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소비자 수요 관련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삼성, "항소심 승소, 증거 판결에 반영해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 6월 승소판결을 받아냈었다.

지난 11일 연방 법원은 "애플 측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피해를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밝혔다.

즉, 애플이 향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판매금지 명령 등을 취할 수는 없다고 지적,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 연방법원 "가능성 만으로 판매금지 안돼"

당시 연방법원 재판부는 "삼성 갤럭시 넥서스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 한가지가 특허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 만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이 판매금지 명령을 얻어내려면 삼성 측이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영향을 받았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애플 측의 주장을 법원은 이유없다면서 기각한 상황이다.

또한 "애플은 자신들이 침해 당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충분히 입증해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 측 "애플, 물타기…솔직하지 못해"

한편 애플은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시한 서면에서는 배심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삼성 측이 미리 배제권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삼성 측이 배심원들에 대해 하자 문제와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배심원의 평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재판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애플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애플이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은 이미 제출된 증거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올해 1분기 아이폰 구입자 시장조사 등 8건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평결 불복심리 일정은 오는 12월 6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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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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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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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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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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