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스마트폰 직불 결제 허용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일 오전 9시 17분 현재 다날은 전일 대비 1350원(11.89%) 오른 1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도 각각 10.44% ,14.88% 상승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편의점 등에서 30만원 미만의 결제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복잡했던 모바일직불결제 수단 발급 방법 등을 대폭 간소화시켰다. 현행 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확인(창구방문)을 꼭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대면확인 방법 외에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수단만 갖추면 즉시 발급이 가능토록 손질했다. 즉 모바일용 공인인증서 외에 금융권에서 별도로 전자적 본인 인증수단을 마련할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증수단으로 바코드나 QR코드 등의 인증방법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1일 1회 결제가능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자동이체 동의방법도 개선됐다. 그동안 자동이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이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적절한 보안기준을 충족할 경우 태블릿 등 PC화면에서도 전자서명을 통해 출금동의를 할 수 있게 된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