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스웨덴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27일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삼성측과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지난 2년간 삼성전자와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인 특허사용) 조항에 대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 참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 측은 “삼성이 프랜드 조항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에릭슨의 이동통신과 네트워킹 관련 특허기술은 물론 전자제품과 무선제품에 종종 사용되는 에릭슨의 다른 특허 기술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지난 2년간 에릭슨과 특허관련 재계약 협상에 충실하게 임해 왔으나, 에릭슨은 과거 2차례의 계약 조건과는 달리 매우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에릭슨의 과도한 요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