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애플이 고유 디자인으로 주장해 온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인 D618677(이하 D’677)에 대한 유효 기간을 단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D’677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후 삼성전자가 D’677이 또 다른 디자인 특허인 D593087(D’087)와 중복된다고 주장해온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외신들에 따르면 따르면 애플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인 D’677에 대한 권리포기(terminal disclaimer)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했다. 이번 권리포기로 유효기간은 1년 여 더 일찍 출원한 D’087과 같아졌다. 따라서 이 디자인 특허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 여 이상 단축됐다.
D’677은 애플이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해 온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에 대한 것이고, D’087은 스크린과 원형 버튼의 배치방식에 대한 특허다. D’677과 D’087은 각각 지난 2008년 11월 18일, 2007년 7월 30일 제출돼 약 16개월의 차이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12월 6일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번 애플의 디자인 특허 유효기간 단축은 배상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