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근거, 한미FTA와 별개
[뉴스핌=곽도흔 기자] 최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냉정하게 대응하면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론스타의 ISD소송에 대해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하면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FTA 수석대표였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ICSID 협정에 대해 “1966년에 투자자하고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이런 절차로 해결합시다 하는 국제협정이 생겼는데 그게 ICSID”라며 “지금은 그 협정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47개국 가입이 돼있고 그게 ISD의 요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을 놓고 야권 등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론스타가 소송을 건 것은 한미FTA 조항 때문이 아니라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라며 “한미 FTA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견강부회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안에 들어있는 ISD가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의 규제가 정당하고 비차별적이라면 ISD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ISD라는 국제적인 협약이 이미 존재한지가 40여년이 넘었다”며 “많은 국가가 그렇게 가입이 돼 있고 투자가 국경을 넘어서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21세기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 ISD 자체를 부인한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2일 새벽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한국 정부에 ISD 의향서를 전달한 뒤 6개월 만이다.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하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십 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