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구제 근본적 해결"…도입시기·적용범위는 '온도차'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차기 정부에서는 도입될 전망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규제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모두 민사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몇 배로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시키는데 꼭 필요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재계는 물론 반발하고 있다.
영미법을 근거로 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3배까지 배상할 뿐 전반적인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박근혜·문재인 '3배 배상'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왼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그동안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박 후보는 지난달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언급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박 후보측은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도 지난달 11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적용범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전반에 걸쳐 폭넓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측은 "기존의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재계 '부작용 우려' 설득력 떨어져
이처럼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보편성과는 배치된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계의 읍소는 현행법으로는 대기업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고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손해를 만회하고자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29일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동안 형사적인 제재를 확대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대선을 앞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에 참석해 "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행정 및 형사제재의 강화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체계와 상이한 영미법상의 제도이므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도입 범위, 방안 등에 대해 세밀한 설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