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기자회견…당 관련설은 부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가 불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결과 당에서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선관위의 발표에는 윤씨 등이 당에 보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안상수 중앙선대위 의장에 따르면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윤씨에 대해 직함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김철균 SNS본부장이 있다. 제가 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아직까지 당과 직접적인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관련설은 부인했다.
권 실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뉴스를 통해) 새누리당의 임명장이 발견된 것을 봤는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도 "새누리당측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선관위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선대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공동중앙선대위 의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팀으로부터 활동 실적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에서 SNS 불법선거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황당하다"며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고를 받기는 커녕 이메일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중앙당이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에 오지 않았다"며 "그 때부터 인천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나 이메일로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며 "오늘이라도 검찰에서 확인을 하면 된다. 제가 사용하는 전화를 가져다 줄테니 확인하면 된다. 이메일도 하루면 다 확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당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지자의 돌출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서울시선관위가 검찰에 윤씨를 고발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선관위 측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다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향후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오후 6시께 윤씨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을 돕기 위해 불법적으로 온라인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여의도에 있는 윤씨의 사무실로 급파했다.
선관위는 이 사무실에서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 후보 일정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의 증거물품을 수집하고 윤씨 외에 7명을 임의동행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로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현재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께 여의도에 소셜미디어 업체를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적발된 SNS 활동 유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오늘 중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