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인터넷을 사용한 PC나 전화 ARS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한 뒤, 'e세로 모바일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평소 외부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내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