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인사]현대차 계열사, 임원 승진 명단(5보)

기사입력 : 2012년12월28일 14:3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현대차그룹이 28일 현대차 116명, 기아차 57명, 계열사 206명 등 총 379명 규모의 2013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2013년 정기 임원 승진자 명단이다.


[ 기아자동차 - 57명 ]

▲ 부사장 → 사장 (1명)
피터 슈라이어

▲ 전무 → 부사장 (3명)
김창식 (金昌植) 백현철 (白顯哲) 인치왕 (印致旺)

▲ 상무 → 전무 (8명)
김성환 (金盛煥) 김영만 (金英滿) 문상호 (文相鎬) 박광식 (朴廣植) 오승재 (吳承宰)
윤기봉 (尹起峯) 임종헌 (林鍾憲) 채양선 (蔡良仙))

▲ 이사 → 상무 (10명)
김영선 (金永善) 박병윤 (朴炳允) 박승원 (朴承源) 박용규 (朴容圭) 서명진 (徐明辰)
이순남 (李順男) 임균국 (林均國) 정찬민 (鄭燦珉) 홍근선 (洪根善) 황정렬 (黃貞烈)

▲ 이대 → 이사 (18명)
강윤식 (姜潤植) 공문성 (孔文聖) 권혁호 (權赫浩) 김기년 (金淇年) 김대식 (金大植)
김선만 (金善晩) 김성기 (金成基) 김영근 (金永根) 김현배 (金顯培) 단동호 (段東昊)
서경석 (徐慶錫) 신장수 (申長壽) 유희종 (柳熙鍾) 이채윤 (李埰倫) 이충형 (李忠珩)
이  환 (李  煥) 최귀현 (崔貴鉉) 홍재수 (洪在洙)

▲ 부장 → 이대 (17명)
강석만 (姜錫晩) 권용석 (權容晳) 김경한 (金庚漢) 김성진 (金誠眞) 김승철 (金承哲)
김종필 (金鍾泌) 김진하 (金鎭河) 류현우 (柳賢宇) 마태락 (馬泰樂) 박노홍 (朴魯洪)
박영준 (朴泳峻) 이우기 (李宇基) 이창주 (李昌株) 이한응 (李漢應) 장기봉 (張基奉)
하헌휘 (河憲暉) 허  웅 (許  雄)


[ 현대모비스 - 25명 ]

▲ 전무 → 부사장 (1명)
김철수 (金哲琇)

▲ 상무 → 전무 (3명)
이영진 (李榮鎭) 정승균 (鄭丞均) 황한호 (黃漢皓)

▲ 이사 → 상무 (5명)
김  훈 (金 勳) 배기업 (裵基業) 이주하 (李株夏) 전용덕 (全容德) 조영남 (趙英男)

▲ 이대 → 이사 (6명)
강항식 (姜恒植) 김만홍 (金晩洪) 김현수 (金鉉洙) 문창곤 (文昌坤) 박병일 (朴秉一)
조양래 (趙亮來)

▲ 부장 → 이대 (10명)
김성익 (金星翊) 김홍찬 (金弘燦) 류원하 (柳元夏) 박윤동 (朴潤東) 신동우 (申東佑)
여욱동 (呂旭東) 이승호 (李承鎬) 정정환 (鄭正桓) 차인환 (車寅煥) 홍성운 (洪性運)


[ 에이치엘그린파워 - 1명 ]

▲ 이대 → 이사 (1명)
권영화 (權永華)


[ 현대위아 - 6명 ]

▲ 이대 → 이사 (3명)
금수근 (琴首根) 김창수 (金昌洙) 차승렬 (車勝烈)

▲ 부장 → 이대 (3명)
권재현 (權載鉉) 정구섭 (鄭求燮) 한영관 (韓怜官)


[ 현대메티아 - 1명 ]

▲ 이대 → 이사 (1명)
정현규 (鄭玹圭)


[ 현대위스코 - 1명 ]

▲ 이사 → 상무 (1명)
홍상호 (洪尙昊)


[ 현대다이모스 - 5명 ]

▲ 상무 → 전무 (2명)
김장식 (金壯植) 박재준 (朴在俊)

▲ 이사 → 상무 (1명)
박영수 (朴泳壽)

▲ 이대 → 이사 (1명)
홍순배 (洪淳培)

▲ 부장 → 이대 (1명)
김타곤 (金他坤)


[ 현대엠시트 - 1명 ]

▲ 이대 → 이사 (1명)
권혁배 (權赫培)


[ 현대케피코 - 3명 ]

▲ 이사 → 상무 (1명)
김도태 (金都泰)

▲ 이대→ 이사 (1명)
이권재 (李權載)

▲ 부장→ 이대 (1명)
남정락 (南政洛)


[ 현대파워텍 - 2명 ]

▲ 이대 → 이사 (1명)
김준연 (金濬連)

▲ 부장 → 이대 (1명)
조의건 (趙義健)


[ 현대아이에이치엘 – 1명 ]

▲ 이대 → 이사 (1명)
박만수 (朴萬壽)


[ 현대오트론 - 2명 ]

▲ 이대 → 이사 (2명)
박찬호 (朴燦鎬) 서인열 (徐仁烈)


[ 현대제철 - 19명 ]

▲ 전무 → 부사장 (2명)
김범수 (金範洙) 오명석 (吳明錫)

▲ 상무 → 전무 (1명)
최돈창(崔燉昌)

▲ 이사 → 상무 (4명)
김상영 (金相榮) 오성염 (吳聖廉) 임종현 (任鐘炫) 허정헌 (許政憲)

▲ 이대 → 이사 (8명)
김경기 (金慶基) 김경식 (金敬植) 박종성 (朴鍾成) 방철웅 (方哲雄) 이해욱 (李海旭)
정윤호 (鄭允鎬) 최상돈 (崔相敦) 한재광 (韓載光)

▲ 부장 → 이대 (4명)
백충식 (白忠植) 설진삼 (薛鎭三) 이종수 (李宗洙) 황병원 (黃炳元)


[ 현대하이스코 - 8명 ]

▲ 전무 → 부사장 (1명)
허주행 (許柱行)

▲ 상무 → 전무 (2명)
권  일 (權  一) 이상국 (李相菊)

▲ 이사 → 상무 (2명)
문만빈 (文萬彬) 성상식 (成相植)

▲ 부장 → 이대 (3명)
박경식 (朴經植) 서원석 (徐元錫) 임기웅 (林基雄)


[ 현대비앤지스틸 - 2명 ]

▲ 부장 → 이대 (2명)
박승룡 (朴昇龍) 장대흡 (張大洽)


[ 현대캐피탈 - 9명 ]

▲ 이사 → 상무 (1명)
김윤태 (金閏泰)

▲ 이대 → 이사 (5명)
강귀호 (姜貴昊) 김인주 (金寅柱) 백수정 (白秀貞) 이교창 (李敎彰) 최성원 (崔成源)

▲ 부장 → 이대 (3명)
김영삼 (金泳三) 여운탁 (呂運卓) 전성학 (全省學)


[ 현대카드 - 2명 ]

▲ 이대 → 이사 (1명)
이명수 (李明洙)

▲ 부장 → 이대 (1명)
한정욱 (韓晸旭)


[ 현대커머셜 - 2명 ]

▲ 이대 → 이사 (1명)
전병구 (田炳九)

▲ 부장 → 이대 (1명)
구종홍 (具鍾洪)


[ 현대라이프생명보험 - 5명 ]

▲ 이대 → 이사 (3명)
강대금 (姜大金) 강보윤 (康寶允) 양창근 (梁昌槿)

▲ 부장 → 이대 (2명)
박현웅 (朴賢雄) 이상림 (李相林)


[ HMC투자증권 - 6명 ]

▲ 상무 → 전무 (2명)
김득주 (金得柱) 우영무 (禹永戊)

▲ 이대 → 이사 (1명)
이준동 (李峻東)

▲ 부장 → 이대 (3명)
김원걸 (金垣傑) 유영재 (兪榮在) 임희진 (林熙鎭)


[ 현대건설 - 50명 ]

▲ 전무 → 부사장 (1명)
박경호 (朴京浩)

▲ 상무 → 전무 (6명)
김면우 (金勉佑) 김승호 (金承浩) 김  영 (金 榮) 오윤택 (吳允鐸) 이혜주 (李惠主)
최재찬 (崔在燦)

▲ 상무보A → 상무 (8명)
김기태 (金起兌) 김종회 (金鍾會) 박성붕 (朴成鵬) 박종화 (朴鍾和) 이종헌 (李鍾憲)
장건식 (張健植) 장재훈 (張宰勳) 정희찬 (丁熹粲)

▲ 상무보B → 상무보A (12명)
강순문 (姜焞文) 김인엽 (金仁燁) 류칠희 (柳七熙) 박주성 (朴奏省) 서재홍 (徐在鴻)
성환돈 (成煥敦) 윤대영 (尹大榮) 윤영준 (尹泳俊) 이석홍 (李錫泓) 이영철 (李英哲)
최원호 (崔源鎬) 하영천 (河永天)

▲ 부장 → 상무보B (23명)
강남원 (姜南遠) 고남숙 (高男淑) 김국년 (金國年) 김성민 (金成珉) 김종구 (金鍾九)
김충식 (金忠植) 문  갑 (文  甲) 박영배 (朴永培) 박용명 (朴墉明) 엄기태 (嚴基台)
유강종 (劉康鍾) 윤성수 (尹聖洙) 이동희 (李東熙) 이태석 (李泰碩) 이태영 (李泰榮)
이홍구 (李弘九) 임승재 (任升在) 임영철 (林暎澈) 임종호 (林鍾浩) 조성동 (趙成東)
조의경 (趙義璟) 조호규 (趙昊圭) 최풍곤 (崔豊坤)


[ 현대스틸산업 - 2명 ]

▲ 상무보A → 상무 (1명)
김영규 (金永珪)

▲ 부장 → 상무보B (1명)
은문기 (殷文基)


[ 현대종합설계 - 1명 ]

▲ 상무 → 전무 (1명)
엄필현 (嚴必鉉)


[ 현대엠코 - 9명 ]

▲ 이사 → 상무 (2명)
박찬우 (朴贊祐) 유승하 (柳勝夏)

▲ 이대 → 이사 (2명)
서대우 (徐大佑) 정  욱 (鄭 旭)

▲ 부장 → 이대 (5명)
원광섭 (元光燮) 이권식 (李權植) 이재환 (李在奐) 최  욱 (崔 旭) 한윤석 (韓允碩)


[ 현대엔지니어링 - 17명 ]

▲ 전무 → 부사장 (1명)
성상록 (成相錄)

▲ 상무 → 전무 (2명)
김연일 (金連一) 김정기 (金正基)

▲ 상무보A → 상무 (2명)
이재환 (李在煥) 최종성 (崔鍾聲)

▲ 상무보B → 상무보A (5명)
고영준 (高泳俊) 김수민 (金秀珉) 류종우 (柳鍾宇) 이종호 (李宗昊) 하종현 (河鍾鉉)

▲ 부장 → 상무보B (7명)
김성연 (金成連) 김원식 (金元植) 김원옥 (金源玉) 김태욱 (金兌昱) 이상식 (李相植)
장천수 (張千洙) 진병태 (陳炳泰)


[ 현대로템 - 7명 ]

▲ 상무 → 전무 (3명)
김영수 (金永洙) 노진석 (盧珍錫) 장화섭 (張華燮)

▲ 이대 → 이사 (1명)
김형욱 (金炯旭)

▲ 부장 → 이대 (3명)
장용태 (張龍兌) 채경수 (蔡京洙) 한병학 (韓炳鶴)


[ 현대글로비스 - 11명 ]

▲ 부사장 → 사장 (1명)
김경배 (金京培)

▲ 상무 → 전무 (1명)
김진옥 (金鎭玉)

▲ 이사 → 상무 (3명)
박희병 (朴熙秉) 성승용 (成承鏞) 이건용 (李建鎔)

▲ 이대 → 이사 (3명)
구형준 (具亨俊) 임금종 (任金鍾) 주   민 (周 旻)

▲ 부장 → 이대 (3명)
서상석(徐尙錫) 이홍기 (李洪琪) 허상철 (許相哲)


[ 현대오토에버 - 4명 ]

▲ 상무 → 전무 (1명)
홍지수 (洪智樹)

▲ 이대 → 이사 (1명)
강한수 (姜漢修)

▲ 부장 → 이대 (1명)
윤기준 (尹基準) 조강식 (曺江植)


[ 이노션 - 2명 ]

▲ 부장 → 이사 (2명)
김진우 (金鎭佑) 최윤관 (崔潤寬)


[ 현대엔지비 - 1명 ]

▲ 전무 → 부사장 (1명)
지해환 (池海煥)


[ 현대엠엔소프트 - 1명 ]

▲ 이대 → 이사 (1명)
유영준 (兪榮濬)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