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출신 헌재소장 지명은 최초…임기 2019년 1월까지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951년 대구 출생인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사법시험(1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5기)을 수료한 후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3대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했고, 2001년까지 9년간 사법연수원에 출강해 헌법소송을 강의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법조인 중 보기드문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이 지명자는) 1978년 부산지법 판사에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장을 두루 역임한 후,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끊임없는 연구자세와 탁월한 연구능력,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와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조인 및 직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부 출신인사가 소장으로 취임했던 관행을 깬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직을 전제로 하므로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지명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강국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21일 종료되며 새 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