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의결에서 입장 선회…비판 여론 의식한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자 기존의 '재의결'에서 '정부의 대체입법 검토'로 한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공유하며 원래의 개정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국민, 택시관계자, 여야 모두같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토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위 여야간사 등 5명으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지난 24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특별법(대체법안)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나 부의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하기는 조금 무리인 측면이 있다"며 "택시 기사 분들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대선기간 국면에서 이렇게 됐는데 택시업계도 잘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에 대체 입법 수용을 권유한 것이다.
애초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직후 민주당은 '택시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먼저 정부에서 제출할 예정인 '택시법'의 대체입법에 대한 민주당과 택시업계의 입장을 들어본 뒤 민주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 전화와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은 60%,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찬성이 65%로 집계됐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신 '택시법'의 대체입법 성격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을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와 유류비 전가 금지, 장기간 근로방지 등 택시 운전자 복지개선을 위한 규정, 총량제 운용과 구조조정 등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내용, 성범죄자 퇴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