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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13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1월29일 11:59

부당행위 감시 강화하고 제재 실효성 높여

- 판매장려금·인테리어비용 분담기준 마련
- 판매·판촉사원 강제적인 파견 요구 차단
- 조직적·반복적 불법행위 책임자 검찰고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29일 발표했다.

세부적인 방향은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규제개혁) 등 4가지 방향을 골자로 삼았다.

이번 대책은 유통산업은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국민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포함)를 부과하고, 불공정행위를 통해 각종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진단했다.

공정위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복잡한 판매장려금 항목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판매장려금 액수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인테리어비용 등 각종 추가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담기준 마련하고, 판매/판촉사원 파견제도를 개선해 대형유통업체의 무리한 파견 요구를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행위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우선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한층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발생시 엄중히 제재하고, 조직적 또는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검찰고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공생발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수수료 수준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및 납품업체와의 소통채널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일시적인 이익을 얻어도 한 번 적발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들도록 실효적인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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