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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도 납세증지부착 의무화, 정부 규제강화

기사입력 : 2013년0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2월07일 18:02

1만㎘이상 출고되는 탁주 대상, 출고량 대비 70% 해당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탁주(막걸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그동안 막걸리 시장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세원관리는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2년 세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탁주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내년부터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세원관리 강화와 주류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1만㎘이상 출고되는 탁주에 대한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막걸리 시장은 3000억~4000억원대로 장수막걸리가 1위, 국순당이 2위업체다. 그러나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 지역업체의 판매비중이 커서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세증지 부착 의무는 1만㎘이상을 출고하는 13개 업체가 해당되며 전체 출고량대비 70%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시장 비중으로는 2% 남짓이다.

그동안 정부는 막걸리 시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재정부 안덕수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막걸리를 제외하고는 전통주도 납세증지 부착의무가 있었다"며 "막걸리 시장에 대한 규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세법 시행규칙은 내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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