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서중 회장 "중기적합업종 선정 저지…본사가 조종"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제과협회는 13일 (주)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는 동네빵집들을 대표하는 협회이며, (주)파리크라상은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회사다.
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소재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동반성장위원회 등지에서 시위, 협회에 기획 회원가입 등 각종 방해공작과 회유작업을 벌이고 있어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획 회원가입과 관련,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집행부에 압박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업무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협회에 가입시킨 후 탈퇴협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앞세워 조종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각 가맹점주들에게 반대집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이메일이라며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또한 지난 4일 파리바게뜨 가맹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동반성장위 발표가 5일에 있었는데 4일에 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이미 해놓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와 동반성장위, 제과협이 (적합업종 지정 발표 전) 마지막 날 밤까지 협상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직무정지가처분을 낸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파리크라상이 정당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동네빵집을 죽이겠다고 하면 이런 데 대해서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경배 전국소상공인 단체연합회장은 “저희 슈퍼업계에서도 SPC그룹의 샤니빵을 팔지 않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빵 팔아서 오늘의 회사를 만드는 데 일조한 슈퍼업계도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선 같이 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과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배 전국소상공회 단체연합회장, 최승재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주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