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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부인 명의 재산 신고 누락 사과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6:23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6:23

-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날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부인 명의의 경남 김해시 땅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데 대해 "제가 철처히 따지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첫날인 오늘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22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 후보자의 첫 재산신고 때인 1995년 정 후보자 배우자 지분으로 남아있던 부동산은 18건이었지만, 11건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 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라고 말해, 법 위반임을 시인했다.
 
그는 "제가 검사로 있는데 처가의 상속분쟁이 있어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났다. 처남들 야단도 치고 아내와 상의해서 우리는 (상속을) 안 하겠다. 맘대로 하라고 했다"면서 "처남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넘겼는데 이번에 검증할 때 또 하나가 있다고 해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배우자 남매들끼리) 송사가 생겼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염려를 끼친 것은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또 오피스텔을 거주용이라고 신고한 데 대해서도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셔서 제가 일일이 자료를 확인을 못했다"면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거주라고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고 오기다.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부인을 데리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나간 데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간 것은 당시에 저한테 나온 여행비가 있었고, 호텔방은 혼자가나 둘이가나 하나를 쓰기 때문에 몇 백만원을 보태 아내를 데려갔다"며 "어쨌든 아내가 공무역할을 할 입장이 아닌데 같이 간 것은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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