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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내달부터 전력가격상한제 실시…민간발전소 초과이익 제한

기사입력 : 2013년02월22일 09:30

최종수정 : 2013년02월22일 10:14

kWh당 전력가격 201원 상한 설정…"전력시장 안정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민간발전소의 초과이익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말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개최하고 '정산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산가격상한제'란 전력수급이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이후 원자력, 석탄발전 등 발전기 고장이 아지면서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자, 민간발전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전력시장가격(원/kWh) 2010년 117.76원 수준에서 2011년 126.63원으로 상승한 뒤 지난해는 160.12원까지 급등했다.

따라서 정부는 전력가격에 상한을 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실제 연료비 수준까지만 지급할 방침이다(그림 참조).

상한가격은 효율적인 가스터빈 발전기의 LNG 연료비를 반영해 매월 결정될 예정이며 내달부터는 201원(/kWh)이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 지시를 받고, 설비를 가동하는 중앙급전발전기(설비용량 2만kW 초과인 대규모 발전기)에만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나 소규모 집단에너지, 구역전기사업자 등의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 후 성과 및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해 민간석탄발전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하고, 이번에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전력가격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력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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