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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재발 우려, 정부 대책은 뭐 있나

기사입력 : 2013년03월05일 15:35

최종수정 : 2013년03월05일 15:39

국토부는 전세난 타개를 위해 올 상반기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아파트를 4월 안에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봄철 성수기를 맞아 우려되는 전세대란 대비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우선 대증(對症)조치로 공공임대주택 조기 준공 등 공급확대와 M버스(광역급행버스)의 배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전세난의 원인이 되는 재건축 이주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책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세수요를 매매 수요로 진작하고 전세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전세난이 지난 2010년처럼 심각성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1.4분기 주택입주 물량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주요 전셋집인 중소형 주택의 공급량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공급량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제반 주택시장 상 올봄 전세 가격이 지난 2010년처럼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봄철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에도 전세값 오름폭은 크지 않았던 만큼 3~4월에 전세대란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다만 서울 강남·강동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사업승인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불안 요소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 초까지 전체 5000여 가구 규모의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고덕시영 등 대형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들 단지들은 관리처분을 마치는대로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강남권과 광진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급등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재건축의 순차 승인을 조율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장은 "다만 재건축 아파트 이주수요는 전세난의 뇌관인 만큼 집중 관찰해 신속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책'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대신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또 집주인이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입자가 은행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집주인이 연체자가 될 경우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보조 수단으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지원 방안과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중이다.
 
부분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릴 경우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증액분(5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LH가 대납한 전세금에 대해 '반전세' 형태로 세입자는 저리의 월세를 LH에 납부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전세난 극복을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 왜곡 가능성이 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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