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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 핵심은 융합"…국정운영 세부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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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비공개발언…13가지 주요 국정과제 방향 제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로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등 핵심 경제정책과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공개발언을 통해 특히 "창조경제는 융합이 핵심"이라며 "문화와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도 서로 접목해서 접목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과 수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내서 수석실과 각 정부 부처에서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부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뒷받침하라"고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관련, "윈-윈 하는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협력업체가 서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이번에 확실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복기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IMF 때 사업실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그런 접근 방법을 갖고 이들을 어떻게 돕고 새로 쓰게 하는가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마 IMF 때 그 금융거래라든가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 수석실과 정부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 세 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다"며 "이번 수석비서관회의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회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변인이 브리핑한 박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행복기금 외에도 열두가지에 달한다.

첫째 '원자력의 안전관리체제'와 관련, "현재 원자력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큰 상태"라며 "(월성원전 1호기 지속 운전 여부 결정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대책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 '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선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든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셋째 만들면 무엇 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일자리 정보망 구축 시스템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라"고 하달했다.

세 번째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선 "지금 현재 일자리 매칭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업이 3만개 수준이고, 일본 같은 곳은 2만5000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직종이 1만개 정도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우리와 다른 새로운, 보다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 것이다. 그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네 번째로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며 "현재 국회에서 상반기 중에 통과해야 할 법안이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수석실에서 해당 부처를 독려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섯 번째 '민원의 피드백 구조'에 대해선 취임식 당일 국민들로부터 받은 '희망나무' 복주머니를 언급하며 "(거기서 받은) 365개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민과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이다.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부와 청와대가 이렇게 끝까지 성의를 갖고 회신을 해 주는구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여섯 번째로 박 대통령은 '외교관계의 질적 전환'에 대해 "외교를 외교사절과 일회성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들과 민원이나 우리나라와 윈-윈해서 협조하고자 하는 상황을 꼼꼼히 챙겨서 질적으로 전환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외교관계의 질적 전환을 해 달라"며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행복시대, 한반도 행복시대,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자꾸 국내에서만 경쟁을 하면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남미 아프리카 등등의 현지 외교 접촉 통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을 코트라 등과 관련 협조를 구축하고 특히 정부에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현지 정보, 인재풀, 또한 멘토 시스템, 지역 전문가를 만드는 것 등의 노력을 해 달라"고도 했다.

일곱 번째로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며 "장관이 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4대 국정과제, 또한 70% 고용률, 70% 중산층 복원 이것을 큰 틀로 두고 거기에 각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념해야 된다"며 "인수위에서 내놓은 140개 과제와 4대 국정과제를 자기 해당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표를 정해서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여덟 번째 박 대통령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관련,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 강조한 후 "첫째,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팀을 만들든지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너와 나의 일의 구분하지 말라. 둘째, 부처 예산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거나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일이 협업 체제로 돌아간다. 셋째,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야 된다. 즉 한 부처가 잘한 것만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역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공무원의 평가시스템을 바꿔 놔야하며 현장에서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다시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어 "넷째,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주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때문에 민과 관과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즉 협업의 체제는 각 정부 부처 간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며 "그 같은 인프라를 정부에서 구축해 주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민간 부분이나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구조의 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아홉 번째로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혼선 없는 시스템 구축'이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생기면 결국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며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혼선이 가지 않는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야 되고 특히 외교부분에서는 일관된 목소리가 나가도록 해라. 모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없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열번째로 강조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이다.

열한 번째 '저작권'과 관련, 박 대통령은 "특히 음악 창작 저작권뿐만 아니라 많은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이것은 분명하게 확립해서 남의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저작물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열두 번째 '안전사고'와 관련해선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 연이은 사고들은 패턴이 있다"며 "사실 따지고 보면 안전수칙만 지키면 상당히 그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많은 일들을 우선적으로 안행부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안전수칙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수칙이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되면 이 같은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안전수칙부터 지키는,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안 지켜도 큰 벌칙이 없다는 것이 팽배하게 되면 해이해지고, 결국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닌 안 지키면 벌칙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4대 기조, 즉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통일 및 평화구축 포함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또 창조경제 이런 것들의 개념이, 또 내용이 단순히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지시했다.

또한 "'창조경제'하면 우리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국민도 다 알 수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따른 각 정부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도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 때 제시해 달라"며 "지금 우리 새 정부의 명칭을 약칭으로 쓸 때 혼선들이 있지 않나.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라고도 하고 미창부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부 부처에 대한 명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행부에서 조기에 분명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개념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론이나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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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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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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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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