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4.1 주택대책] <하우스푸어>연체 및 주택소유따라 맞춤형 지원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17:26

최종수정 : 2013년04월01일 18:12

- 채무조정·대출채권 매각 VS. 임대주택 리츠 매각

[뉴스핌=김연순 기자] 1일 정부는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연체위험 및 주택 보유의사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자활의지가 이는 하우스푸어를 선별 지원하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1주택자) 목적의 구입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도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확대, 부실채권 매각 등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중 주택보유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과 대출채권 매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연체 프리워크아웃 확대·장기연체 부실채권 매입

우선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한다.  채무조정시 기존대출 취급시점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주택담보인정비율)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 담보채권에 대한 워크아웃때 지금은 담보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히지만 담보채권자의 2분의 1로 채권자 동의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해 주택 소유주가 동의할 경우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단, 채무조정후 정상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을 허용하고, LTV가 과도하게 높은 대출 등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주택 소유주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채권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매입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완전매입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캠코는 우선 총 1000억원 규모(지분매입 100억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추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변경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 어려우면 택담보대출채권 매각

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 소유주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가 시행된다. 주택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출채권 매입때 고정금리 형태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최장 10년간 늦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의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택 소유주는 주택금융공사에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되 상환유예기간(최장 10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는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M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다.

원금상환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미연체 정상차주 중 거주주택, 소득 등이 일정요건(6억원 이하․85㎡이하 1주택 보유자, 연소득 5000만원이하, 대출금액 2억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중 1조원 한도로 채권을 매입하고, 내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여력을 감안해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매각 희망자, 리츠에 매각·5년간 임차

하우스푸어 중 주택매각 희망자는 주택(또는 주택지분 일부)을 리츠에 매각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리츠에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임차하는 구조다. 

리츠는 국민주택기금 출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를 감정평가액 이하 수준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며 5년간 주변 시세로 보증부월세 형태로 임대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에 분양하되 원소유자에게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시장 여건에 따라 조기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재매입우선권은 임대 종료 후 처분 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행사한다.

또 원소유자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미매각된 주택은 LH가 매입(리츠 설립시 확약)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유자가 아파트(전용 85㎡ 이하) 지분의 일부를 리츠에 매각하고, 매각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옵션도 부여된다. 계약기간(5년) 후 매도자가 지분을 환매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종료 후 매도자가 지분을 재매입하지 않는 경우, 리츠가 매도자의 잔여지분을 시세(감정평가액)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리츠가 주택 지분 전체를 확보한 경우 일반 매각 또는 LH가 매입(리츠 설립시 확약)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1차사업으로 500가구를 매입하고 성과를 본 후 사업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츠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리츠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지분에 대해 종부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춰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토록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추진된다.

사전가입 대상은 가입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50세 이상 주택 소유주로 일시인출 한도는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일시 인출한도를 전액활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한도는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되며, 정부는 1년간 한시시행 후 지원효과를 보고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