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합의서 부결.. 초기자본금·개발이익금 등 줄소송 예고
[뉴스핌=이동훈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결국 좌초했다. 시행회사의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이 주도하는 특별합의서를 거부해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출사자간 책임을 묻는 치열한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4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5일 오전 개최한 드림허브(PFV)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삼성SDS 등 삼성그룹(2명), 롯데관광(2명) 푸르덴셜(1명) 등 5개사가 반대했다. 코레일(3명)과 KB자산운용(1명), 미래에셋(1명)이 찬성했으나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 4조원대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간 주주 29개사는 최초 납입자본금 7500억원에 법정이자 6%를 적용한 9622억원과 1차 CB(전환사채)발행 납입금 1125억원 등 총 1조747억원을 코레일에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이익금 2조7000억원 중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출자사 지분 2조400억원에 대해 기회손실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3조원을 뛰어 넘는다.
게다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가구도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6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이 가구당 3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총 7000억원 규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출사자간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큰 데다 초대형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자금력도 부족해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며 “현 체제의 사업구조는 깨졌지만 향후 각종 소송전이 난무할 것으로 보여 출자사간 날선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전과는 별도로 8조원 규모의 철도부지는 코레일이 회수한다.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꾸려갈지 땅을 팔고 빠질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일단 이번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사업성을 초기상태에서 다시 검토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사업규모는 ‘단군이래’ 최대사업으로 평가받던 용산개발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오는 8일 자사 이사회에서 사업협약 해제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한다. 이어 9일 토지반환금을 입금하고 30일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용산개발의 사업해제 절차를 밟는다.
일부 민간출사들은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동의서가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동의서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출자회사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코레일이 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사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출자사에 건당 30억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또 코레일이 지분의 무상 회수도 가능하다.
민간출자사 한 관계자는 “반대한 이유는 특별합의서를 수용한 이후 사업이 무산되면 더 큰 재무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됐다”며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이 날아갈 수 있지만 개발사업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요구는 받아들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