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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오늘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13년05월02일 09:35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35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늘(2일)부터 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30년 만기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종전까지 20년 만기 상품만 있었다. 하지만 4.1대책에서 청장년층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고민을 덜기 위해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됐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대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구입할 때 총 2억원을 대출받게 되면 종전 20년 만기 상품은 월 부담액이 약 120만원이다. 반면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월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가구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이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된다.
 
아울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할 때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다만 이 때 하우스푸어의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LTV 70% 이상인 주택이어야한다. 또 주택구입자의 소득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주택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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