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내년부터 우체국 등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공제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유사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정 경쟁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생손보간 회계를 분리하고 준법감시인 임면을 의무화하는 등 보험 영업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RBC제도를 도입하고 책임준비금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하는 등 재무건전성 및 지급능력 기준을 강화해 규제차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질서 관련 규제와 공시사항을 규정화하는 등 상품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박정훈 과장은 “5∼6월중 우체국 및 각 공제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내 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